멕시코 광역 지역까지 도와드립니다
주장
부동산 권원 보험 증권에 대한 청구 절차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. Stewart Title Guaranty de México S.A. de C.V.에 지급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.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증권의 조건 및 조항에 따라 증권에 포함된 항목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는 고지문을 서면으로 제공합니다. 보험 증권 번호, 피보험자 이름,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알려주십시오.
이 고지문은 다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.
Stewart Title Guaranty de Mexico S.A. de C.V.
Rio Duero no. 31
Col. Cuauhtemoc
06500 Mexico D.F.
멕시코
전화번호: 5207-5538
mexicoclaims@stewart.com - 증권의 약관, 조건, 예외 및 제외에 따라, 귀하가 증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당사에 알린 경우, 당사는 해당 문제를 조사하여 유치권, 부담금 또는 불이익 청구가 유효하고 해당 증권에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.
- 회사가 유치권, 부담금 또는 불이익 청구가 보험 증권의 보장 범위에 들어가지 않거나 발행된 보험 증권과 관련하여 거래 완료 시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었거나 취소되었다고 결정을 내리거나,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, 회사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청구 정보가 실린 서류와 관련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(30)영업일 이내에 보험 계약자에게 그 결정의 근거를 고지해야 합니다.
회사가 유치권, 부담금 또는 불이익 청구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, 회사는 해당 증권의 약관에서 제공하는 대로 여러 조치 중 하나를 취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청구 정보가 실린 서류와 관련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(30)영업일 이내에 보험 계약자에게 그 결정의 근거를 고지해야 합니다.
전술한 내용에 포함된 어떠한 것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증권에서 Stewart가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권리 및/또는 방어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며, 또한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해당 증권의 보장 범위를 대표하거나 확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.